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가족 사망 시 휴가 등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서 가족 사망 시 3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무급으로 쉬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