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최종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