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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상황이 이러한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음편히 해외여행, 단기 알바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6.2.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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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 월급은 12분의1을 나눠서 달마다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기준이 세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이며, 연간 임금총액이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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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의 고용계약을 도급회사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봅니다. 전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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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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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겸업으로 보며, 이를 통해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있어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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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대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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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1.5시간(주5일) 최저연봉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7.5시간+주휴 7.5시간+연장 4시간*1.5)*4.345주*10,030원= 2,222,60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연봉이 2,600만원이면 월급여는 2,166,670원(세전)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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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시간은 4시간 이상에 포함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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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현장에서는 특근수당으로 명명하곤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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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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