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진행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위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보류되어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여 처리가 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상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