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전 23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약정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10,599원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10,407원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보다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