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대리제도는 기관장이나 기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겼을 때,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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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보장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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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경쟁업체 입사를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안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는 시점에 해당 서약서(경업금지약정)를 작성할 의무도 없으며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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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인건가요? 취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을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위가 정해집니다. 즉, 지자체에서 직접 채용한 때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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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적립되는 퇴직 금액은 어떻해 산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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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업무, 추가수당, 사장욕설, 업무외 다른업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를 벗어나 전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지시, 명령, 욕설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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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속 나이트전담 요양보호사 이중취업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원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은 가능합니다. 즉, 겸업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에 겸업이 가능하며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는 등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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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근무하다가 관리자 발에 걸려 넘어져서 다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과는 달리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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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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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예비군 유급,공가,이 외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만 근로제공 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이후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로서 법정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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