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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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통보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이며, 3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일을 사용했는데, 미사용 연차사용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미사용 연차가 10일, 발생연차 11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1년 미만은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생하지않는 연차가 왜 기재되어있나요..? 선지급을 한건지..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정규직을 해고하고자 할 때, 업무변경 등과 같은 조치 후 그래도 안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해고통보는 대면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대표가 직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