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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캉킹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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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비과세 적용이요ㅠㅠ도와주세요

이번에 단기로 두달 동안만 근무하는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할 예정이예요..비과세20 포함한 실수령 480만원에 맞춰서 급여조정 하는데 선임이 일용직은 비과세 적용이 아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인터넷에서는 된다고 하고,,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냥 비과세 항목 표시 이런거 없이 그냥 하면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선임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