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음식점업)의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 일회적이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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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근무인데 고용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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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금액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7.17.까지 근무하고 7.18.에 퇴사할 겻우 4.18.~7.17.(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6.1.~7.17.동안의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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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통상임금*2.0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네, 그렇습니다.b. 또한, 1과 2의 야간근무시간(22시~06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는지? (예시, 2의 경우 휴일근무 + 8시간 초과 + 야간근무로 통상임금*2.5배?)가 궁금합니다.>>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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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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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 6개월이상 사유 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이때,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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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7.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7.29.에 퇴사할 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스빈다.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8.1.자로 정하거나 실제 입사한 날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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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하시기 바라며, 소급하여 가입할 시 사업주 또한 사용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하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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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로 인한 급여 책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월 6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220만원/30일*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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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식대, 직급수당 등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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