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진득한고릴라116
1. 일용직 1주 월~금 5일 (하루 8시간 근무)
2주차 연속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해도되나요.?
2주차에 근무가없고 3주 또는 4주째 며칠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2. 한달 7일 이상 4대보험 의무 가입이라는데
연속성 근무가 아니더라도 총 7일이면
4대보험이 가입 되나요.?
3. 금, 토 , 일 3일
차주 2~3일이라도 근로시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해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
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꼭 8일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금,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