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 처리시 회사에 신고 의무와 보상 절차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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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근무자가 오픈4 마감7명 이여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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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0시간 근무 세전 월급 22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주 50시간 근무 시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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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 와 산정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평가적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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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발생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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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 고시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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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1회로 봐야한지 주2회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부터 1주를 시작하는 날로보아 1주 소정로일은 일요일, 월요일로 하여 그 날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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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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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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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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