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자로 1년근무이후 재채용관련 질문
육아휴직 대체로 1년 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 기간이 되어서 바로 계약연장이아닌 재채용 공고를 내어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신규채용으로 봐야하는건가요? 2.아니면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는건가요?
만 1년이후 부터는 정상적인 연가도 생기고 하는데 재채용이라하면 월별 근무후 연차가 1개씩 발생되기때문에 저는 후자가 좋은데 도움부탁드려요.
그리고 업장에서는 바로 재채용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최근에 노동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연장은 안되고 꼭 재채용 공고를 올려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