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본래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반차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귀하의 사업장처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두고 근무를 시킬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토요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반차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 역시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휴일인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토요일에 반차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만약 토요일에 예정된 휴일근로가 예컨대 4시간이라면 2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2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휴일근무는 풀타임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휴일근무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부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다만 토요일 근무 분에 대한 수당울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