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 즉 연장 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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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교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조 형태 즉, 몇 조, 몇 교대인지 근로형태를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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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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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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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사일인 8.1.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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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나, 발급요청이 꺼려진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면접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경력증명서라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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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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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로 기재되어 있다면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9시까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한 때는 부당징계가 되며, 사용자가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을 증명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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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불이익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소득발생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기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행사 알바 등 하루 또는 며칠간의 일용직 소득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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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후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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