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교육기간 시급을 최저임금의 50퍼 주는게 합법적인가요?
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면접합격후에
3일을 교육기간이라면서 하루 8시간씩 교육받습니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고 근무가 불가능하기에 재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시간동안 카메라를 켜놓고 화상교육하듯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육 후 시험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한 문제는
교육 성적이 좋아 근무를 그 다음에 시작하더라도
교육 기간동안 24시간 교육 받은 부분에 대해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것도 합격자들에 한해서요
교육 불합격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위법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