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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지어새131

기막힌지어새131

3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일 알바를 하는데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휴수당이 주3일이상 근무시 발생. 단, 봄인사유 결근이 없을 시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오늘 (수요일) 전화가와서 물량이 줄어서 내일부터 출근 하지말라고 전화가 와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근데 나오지말라는게 제 개인사유로 안나오게되는게 아닌데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문량이 적어 휴무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