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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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출/퇴근시간을 기재하는 등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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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인수인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인수인계를 한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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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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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 연락하시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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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이라면 매년 회사측과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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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전 남은 연차 모두 소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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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지급 받고 있는데 재직 중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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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시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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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또는 미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3. 퇴사일 직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만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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