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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실무상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에 고객이 올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장하여 응대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반응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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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우자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배우자출산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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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외에 근로자가 원해서 명절에 가게문을닫는것도 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및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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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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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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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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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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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책을 부여할 경우 당연히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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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모두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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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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