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으면 정말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한다며 특정일까지 쓰지 않으면 연차가 자동 소멸되고 수당도 안 준다고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으면 정말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권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수당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2.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거나 촉진 기간을 어기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촉진을 위해 회사가 해야 하는 절차는
    (1)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 촉구
    (2)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절차를 준수해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 미사용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1년 미만자, 1년 이상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