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2.5시간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 10.8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연장근로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급여 구성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