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 직원 인수인계 미완료 관련 노무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명이 퇴사 예정인데, 아직 후임 채용이 완료되지 않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무량은 많은 상태인데 해당 직원이 그대로 퇴사하게 되면 회사 운영상 손해다 큰 상황이아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 근무나 협조 요청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2. 인수인계 미완료를 이유로 급여 지급이나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3. 실제로 회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이나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때에는 근로를 계속 강요한다면 강제 근로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 당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완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단 협조는 가능합니다.

    2.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의 발생, 근거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체불이 됩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와 최대한 협의를 하여 기일을 연장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현재 있는 직원에게

    인계인수를 해주도록 하거나 문서 등으로 인계인수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 예정자에게 인수인계를 위한 연장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인수인계 미완료를 이유로 급여나 퇴직금을 보류하는 행위 역시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되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인수인계 미완료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비가 핵심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을 뿐더러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인수인계를 하도록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