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3.입사일~2024.12.31. 동안의 비례휴가가 2025.1.1.에 발생하며, 2024.3.입사일~2025.2.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이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몇 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1일 이상 남은 것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