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14 입사한 경우인데
7월달은 주급으로 주겠다고 했다면 2025.7.14 ~ 2025.7.31까지 주급으로 처리하고
2025.8.1부터 월급제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7월달은 주급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하므로 2025.7.20 + 2025.7.27 2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게 되고 2025.8.3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때 같이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므로 2025.8.1부터 월급제로 하면 결근이 없는한 2025.8.1 ~ 2025.8.31 1개월 근무시 약정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