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해서물어봅니다 !!!!!!!
주5일지8시간근무(월~금)
일시작은 7월14일시작
7월달은 주급으로준다고했습니다
그럼8월4일부터 적용일까요?
8월1일부터적용을하면 209시간일하는데
하루빠지면 무급으로 80.240원빠질까요?
그럼9월월급은얼마정도될까요? 주휴수당포함해서?
주1회빠지면 주휴수당도일주일꺼안나오나요? 그럼주휴수당3주치꺼만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월 중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8월 1일부터는 월급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이 공제되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정하였다면 1일당 공제액은 80,24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7.14 입사한 경우인데
7월달은 주급으로 주겠다고 했다면 2025.7.14 ~ 2025.7.31까지 주급으로 처리하고
2025.8.1부터 월급제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7월달은 주급으로 처리한다면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로 설정하므로 2025.7.20 + 2025.7.27 2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게 되고 2025.8.3 주휴수당은 8월 월급 정산때 같이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이므로 2025.8.1부터 월급제로 하면 결근이 없는한 2025.8.1 ~ 2025.8.31 1개월 근무시 약정한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7.28.~7.31.까지 주급으로 지급하고, 8.1.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7.28.~8.1.까지 개근한 때는 8월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것이며, 8월급여는 "209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