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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있는직원이 전에근무하던곳을상대로 고용보험을받고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공모했다면 부정수급 공모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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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관련 상한액기즌 1일 급여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 동안 상한액 월통상임금 220만원을 지급받는 바, 이는 1일 기준 73,33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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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납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매월 어플로 납부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공단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근로자가 재입사하기전 연차수당 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3년이 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부하시고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떄까지 임금이 계속 인상될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4대보험을 중복으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2.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반려되어 가입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넘어짐 사고시 고용노동부 및 해당 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재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무재해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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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예정수당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그만두면 급여는 며칠 이내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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