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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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데 공휴일은 다 휴무던데 급여는 실질적으로 일한 날만 적용이 되어 시급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쉬는 날이 많은 날은 몸은 편한데 월급에서 제하고 나오는 건지 남편이 수령액이 얼마인지 함구를 해서 잘 모르겠네요.
공공기간 같은 경우 용역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는 급여 책정이 일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어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가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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