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연차 여러개 사용하면 지정휴무일수가 줄어드나요?

퇴사하기 직전 월말에 대체휴무 5개 연달아서 쓸 계획입니다.

3교대 하는 직장이고 지정 휴무 갯수가 9개입니다.

월말에 대체휴무를 몰아서 쓰면 3교대 특성상 만기근무가 아니게되서 지정 휴무갯수가 줄어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생각해도 말이 안되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2. 즉, 고정 휴무와는 별개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고정휴무에어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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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지정휴무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는 지정휴무와 별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휴무는 주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주 1일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