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정년규정에 따른 정년퇴직 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만65세였는데, 이번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받아서 만 6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만 63세인데, 이 경우 자동 퇴직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적용시점이 불이익 변경을 받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만 59세인 직원들은 당장 만 60세 가 되는 시점에 자동 퇴직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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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만65세였는데, 이번 불이익 변경을 적법하게 받아서 만 6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만 63세인데, 이 경우 자동 퇴직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대로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적용시점이 불이익 변경을 받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만 59세인 직원들은 당장 만 60세 가 되는 시점에 자동 퇴직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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