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쓸때왜합의서는쓰라고해요?

이해가안가는데요권고사직서쓸때왜합의서를쓰라거히는거에요?강제적으로요혹시제가 거부할까봐그런건가요?수당을안주겠다고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서와 함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향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며, 합의를 빌미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정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납득되지 않는 불리한 합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요약

    • 합의서를 요구하는 이유: 퇴사 이후 질문자님이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나 노동청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법적 분쟁 차단)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합의서에 포기한다고 사인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입니다.

    • 대응 요령: 아무런 보상(위로금)도 없으면서 권리만 포기하게 만드는 합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사측의 강요나 협박성 발언은 향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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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남겨두기 위해 작성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것이 없다면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다면 합의서 작성을 하지말고 권고사직이 맞음을 추후 분쟁시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

    2. 권고사직서 작성시 권고사직 합의 퇴사 외에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합의서의 경우에도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로만 가능)

    3. 합의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작성을 거부하던지 +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품지급확인원을 작성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는 사실상 무의미함. 사직서 내 권고사직을 기재하면 되기 때문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작성과 합의서 작성은 별개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도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