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을 초과한 6개월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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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보다 임금 수준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월보수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로서 하루 2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30시간/5=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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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당일 취소, 휴업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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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신고 후 재택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해자와의 공간적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택근무를 원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기를 원하는지를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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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지급되는 성과급을 5월 말에 받는데 5월 초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 성과급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지급 이후에 퇴사한 때는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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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조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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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휴무일과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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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니였는데도 노동절 일급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이 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명칭은 이전에 변경되었고 공휴일 지정은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5.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신정, 삼일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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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부업소득 발생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다만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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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쿠팡알바 같이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은 중요치 않으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직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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