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보험관계 중복으로 겸직이 인지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보험중 문제가 되는 영역은 고용, 산재입니다.
일단 일용직으로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두 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신고되면, 공단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알바 소득이 현 직장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귀하의 주된 근무지(현재 회사)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컨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하로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