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다니면서 쿠팡알바 같이 다녀도 되나요?

일단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토요일 하루정도는 쿠팡알바로 다니몀서 돈을 벌고 싶은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금액 얼마까지는 벌어도 될까요?

야간하면 11만원정도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공무원등 법으로 겸직 금지하는 자 제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쿠팡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 않으며,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게 될 경우, 보험관계 중복으로 겸직이 인지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보험중 문제가 되는 영역은 고용, 산재입니다.

    일단 일용직으로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두 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신고되면, 공단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알바 소득이 현 직장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귀하의 주된 근무지(현재 회사)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컨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하로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중요치 않으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직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