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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애벌래46
성과급을 매월 5~6월 사이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5월 말 혹은 6월 초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성과급이 들어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지급 이후에 퇴사한 때는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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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3/12 성과금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한다면 그 이전에 지급된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