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성희롱 신고 후 재택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사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형사 고소하여 사내 조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내 조사가 중지된 상황임에도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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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형사 고소하여 사내 조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내 조사가 중지된 상황임에도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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