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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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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근무시 48시간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실무상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사전 합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0 (1)
어린이집 페이백 교사가 알앗다면 교사가받을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꿔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급은 "310만원÷((10.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2.5시간×0.5)×4.345)=10,688.6원입니다.
일을하다가해고당했습니다너무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이미 해고된 상태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본인이 특별히 근로한 날은 메모하시고 임금지급일에 정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금요일에 입사, 다음 주 목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 사전에 직원에게 반드시 전화를 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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