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월요일~ 금요일 32시간 근무후 일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님께서 읽으시고 답변이 없으셨고 월요일날 퇴사 의사에 대해 다시 문자로 전달하니 답변을 주셔 퇴사처리가 완료 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주의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지 여쭈어 보려고 질문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하자는 말씀도 없으셨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하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라고 하면 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지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혀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다면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나 이 부분은 사용자와 확실히 얘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때문에 마지막 일요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유급주휴일의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2시간 근무 → O (충족)
소정근로일 개근: 월~금 정상 근무 → O (충족)
또한 퇴사 시점은 일요일에 퇴사의사 전달하고 답변이 없자 월요일에 다시 퇴사의사를
전달했는데 이건 수용되었으니 월요일 즉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급주휴일까지 계약관계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를 하고 차주 월요일에 퇴직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문제도 있으나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