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임금을 해줄때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해서 주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전화로 잘 안 하고 문자나 임금만 해주는 경우가 많아보니는데 본인에게 직접 전화로 안 하면 큰 일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전화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전화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기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정기, 통화,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꼭 지급하고 통화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시에 전화 등에 대한 사안보다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나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되므로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