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에 근무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는 2배로 계산됩니다. 즉, 연장근로와 공휴일 근로가 겹치더라도 공휴일 근로 시에는 그 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