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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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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 계약직 파트타임 전환시 우려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사정에 맞게 전환하고자 한다면 굳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8.12.~2025.8.12.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과 미만이 섞인 근무지,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할 수 없습니다.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최초 파트타이머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6.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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