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1월 13일 입사자 입니다. 내년 1월 12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회사 규정 찾아보니 사규집에 아래처럼 적혀있습니다.
1월초에 연차 15개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제가 퇴사일이 12일 입니다 이러면 1개에 연차만 쓸 수 있는 다는 건가요 15개를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 1년간 80%이상 출근자에게는 15개에 연차를 부여
- 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간으로 하되 연차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1.1-12.31) 부여할수 있다. 단,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족하게 계산된 연차는 추가지급, 초과된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