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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말98

튼실한말98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제가 24년 8월 12일 입사일인데

25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연차 사용을 하고 13일 퇴사처리를 하게되어도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근속이 유지되므로 만 1년이 지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등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12일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속한 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24년 8월 12일 입사하고 25년 8월 12일까지 연차 사용 후 13일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무한게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2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8.12.~2025.8.12.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2일 입사이고 연차로 25년 8월 12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13일 퇴사처리를 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