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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표범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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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 계약직 파트타임 전환시 우려사항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입사한 구성원이 개인적인 육아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는 해당 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 팀 차원에서 반일제 근무(파트타임)로라도 근무를 이어가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고, 당사자도 반일근무 자체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형태(정규직)를 ‘계약직(반일제)’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알고 있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팀장 측에서는 현재 계약직(반일제)으로 전환하여 근무를 이어가고, 추후 풀타임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도 검토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고용형태 변경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동의 방식이 필요한지 (근로자 서면동의 필요 등)

  2.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사항이나 유의사항

    → 예: 고용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문구나 절차,서면 동의 등

  3. 계약직 후 풀타임 가능시 정규직 전환 검토와 같은 표현이 적절할지? 혹시나 나중에 정규직 전환 보장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표현 주의사항

우려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근무”에 대한 긍정 의사만 밝힌 상태인데,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바뀐다는 것까지 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이때 회사가 계약직 전환을 제안하거나 진행할 경우, 불이익 변경이나 부당전환 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

  • 설령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자도 동의를 하여 계약직 전환으로 처리 한 뒤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 또한, 추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는 식의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3. 정규직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사정에 맞게 전환하고자 한다면 굳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