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그만뒀는 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은 크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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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6시간 반 근무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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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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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자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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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은폐로 신고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산재은폐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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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근무시 쉬는시간및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일당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10,33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나, 5인 미만이라면 100,30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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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특정하지 않기 위해 얼굴 부분을 삭제하고 제시하였다는 점, 해당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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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22시 이전에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22시~23시에 근로하였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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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근무이며 연차를 사용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대로 지급하면 좋으나, 연차휴가 및 공휴일 휴무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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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또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주간 근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야간 근로 시 그 여성의 동의가 있을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교육생과의 근로관계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상기 사유로 해당 교육생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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