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산재은폐로 신고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1.사고 발생 당시 보고하니 즉각 처리없이
저녁퇴근 후 병원가보라고하였습니다.
2.이때에도 그럼병원비는 청구하면되나요 하니 그제서야 영수증 보내달라고하엿습니다.
3.그리고 나서 부상으로 더이상 일진행이어려워 퇴사하고 발생 약 한달뒤 산재신청을 요구하니 회사는 영수증처리해줄테니 전에했던것처럼 다녀와서 영수증을달라고했습니다.
4.그 다음날 바로 4대등록햇으니 산재청구하면된다하고 어떻게하냐 물으니 니가알아서하면된다고했습니다.
5.결론적으로 저는 회사의 초기 산재 미신청으로 인해 이기간동안 치료도받지못하고
아직도 휴유증이 있습니다
이경우 산재은폐 시도로 신고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