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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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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 근무이며 연차를 사용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고 0.5시간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는거잖아요

그면 (8x5x4.345)+(8x4.345)+(0.5x1.5x4.345) 로 계산해서 월급이 나오는 걸로 알겠는데

그면 하루 연차나 법휴를 사용하게 되면 저기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알바몬에는 저렇게 월급 계산해서 올리는 거 같은데 실제로 가면 달라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지급하면 좋으나, 연차휴가 및 공휴일 휴무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 입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0.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물론 회사에 따라 연장수당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게아니라서 연장근로가 아니게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