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근속기간 1년이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납부한 내역이 없어서 우선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일단은 사업주에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및 4대보험 취득신고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미진행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취득 건으로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