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에서 도급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도급업체로 전적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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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급여용어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어의 차이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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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고용센터에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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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잔여 연차가 있으면 퇴직시 정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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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인으로 이동 시 근로계약 여부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간의 이동은 전적으로 보며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법인에 이동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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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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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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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상기 서류가 바로 금품청산합의서이며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모두 청산한 것으로 보아 일체 민형사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한 때는 이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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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하였고,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산재로 인정 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급여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를 대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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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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