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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다른법인으로 이동 시 근로계약 여부 궁금

A법인에서 1년 근무 후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

B법인으로 이동 후
2023년 3월부터 근무

B법인으로 이동 후 별개법인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할 경우 2023년 3월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됐던 기간여부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그냥 발령형식으로 냈는데 2023년 3월부터 근로계약 시점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
법인 이동 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간의 이동은 전적으로 보며 종전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법인에 이동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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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