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용어들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짓지 않습니다만
근무와 업무는 구별 실익이 적거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용어는 '임금'이며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지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