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3시부터 17시 4시간 근무하여 4시간 시급 지급받았으나 30분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부여하지않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처벌 요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한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이 부여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네. 시간 근무 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 구경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줬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게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