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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차량보조비 및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기본급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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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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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후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분쟁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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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한 직원 퇴사 없이 계속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며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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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정년퇴직 월급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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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도 휴일이나 휴가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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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퇴사 or 1.5 퇴사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4대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퇴사일은 2026.1.1.)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퇴직일이 늦어질수록 재직일 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는 일찍 퇴사할수록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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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에게 3.3프로 징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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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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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2개월 권고사직 상황에서 면접이나 자소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력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일 때 기재하는 것으로서 2개월 근무한 것이고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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