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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사장의 의중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형식상 입/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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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경영 악화)으로 강제 휴업을 많이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시급제 직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또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휴업한 기간 및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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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연휴기간과 겹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5일이었으면 적어도 10일에는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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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급여로 계산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월 급여는 2,096,270/31일*15일=1,014,324원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면 되며, 11월 급여는 2,096,270/31일*28일=1,893,41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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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근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모두 휴업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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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_!!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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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산정·사직서 미제출·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날을 퇴사일로 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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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을 도과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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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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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 총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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