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31. 퇴직금 성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2.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 또한 1.2.에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64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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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 2번 최대일수는???? 복잡한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의 60%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최종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기간(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및 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일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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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인데...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고용보험 가입조건이 된다면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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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은 언제즈음 도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 1일이 발생합니다. 즉, 1주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4일(근무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이며 1월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일이므로,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180일/17일= 10.6개월 즉, 11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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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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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는 중견기업 재직자이며 월급여 300만원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규모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한, 월급여액과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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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방법과 자발적사퇴와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소 1년이 되는 2026.3.9.까지 근무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2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분할 지급된 임금전체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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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사진처럼 잘못체크한체 이력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에 착오로 작성, 제출했더라도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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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적용기간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고 최저연봉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네5. 없습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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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협의가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2026.3.9.까지는 근무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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