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 협의가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앞서 질문에서 2025년3월10일 입사해서 여러가지 문제가겹쳐 3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얘기할건데 이번 3월10일전에 당장그만두라고 하면 어쩌나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스트레스받아서 제가먼저 말을해서 자진퇴사가 되는데 뭐라고 말이나올지 걱정이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 말일까지 그 일자를 특정해서 사직통보를 하시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이니
거부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3.31까지 근무하고 2026.4.1 사직하겠다고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인 2026.3.10 이전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2026.3.10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2026.3.9.까지는 근무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