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3.31까지 근무하고 2026.4.1 사직하겠다고 1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인 2026.3.10 이전으로 조정하자고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2026.3.10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권리를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